학회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대한진단혈액학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영문표기는 "The Korean Society for Laboratory Hematology" 이라 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진단혈액학의 발전을 통해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 회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급변하는 진단혈액검사학의 변화에 적응하고 기여한다.
- 진단혈액검사의 문제점과 의문점을 해결한다.
- 진단혈액검사의 표준화를 확립하고, 검사 결과 판정의 기준을 제시한다.
- 진단혈액검사의 질과 비용 사이에서 가장 효율적인 최선책을 강구한다.
- 진단혈액학과 관련된 검사실 자동화와 전산화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 진단혈액학 연구에 대한 정보 교환 및 상호 보완적 연구 환경 조성에 기여한다.
- 진단혈액학 관련 임상의,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임상병리사, 기기 및 시약 제조사와 유통자 간의 연대를 형성하여 발전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 학술모임 개최
- 워크숍 등을 통한 회원들의 교육사업
- 진단혈액검사의 표준화를 위한 연구사업
- 본회의 국제 교류에 관한 사업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 진단검사의학 전문의, 전공의 또는 진단혈액학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 또는 관심을 가진 자로서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
- 명예회원 : 본 학회의 정회원으로 최소 5년 이상 활동하였던 자가 만 65세 이상으로 학회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어 평의원회에서 추인받은 자
- 특별회원 : 본 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 단체회원 : 진단혈액학 분야의 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각종 법인 및 이에 준하는 단체로서 내규에 정한 입회 절차를 필한 단체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 모든 회원은 회칙 및 내규와 총회 및 평의원회의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회원은 소정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연회비의 금액은 회원의 구분에 따라 내규로 정한다.
- 연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며, 학회에서 주관하는 시상 및 지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
[제6조(총회)]
-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되며 참석회원으로 성립되고 참석 정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정기총회는 연 1회 학술대회 기간 중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정기총회는 평의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심의 추인한다.
- 회장은 다음의 경우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정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이사회의 결의가 있을 때 -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평의원회)]
- 평의원은 평의원회를 구성한다.
- 정회원 중,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원, 또는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되며, 정회원 수의 20% 내외로 한다. 또한 본 학회의 회장, 이사는 전문의 경력에 관계 없이 당연직 평의원이 된다.
-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평의원회는 정기평의원회와 임시평의원회로 구분되며, 평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회장, 감사, 평의원 선출 - 회칙 제정 및 개정 - 임원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 - 예산, 결산 심의 및 승인
- 평의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단 회장 유고 시에는 총무이사가 이를 대행한다.
- 정기평의원회는 총회 직전에 회장이 소집한다.
-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임시평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평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이사회)]
-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한다.
-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성립되고 참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평의원회 위임사항 - 내규의 제정 및 개정 - 전문위원회의 건의사항 - 기타 회무와 관련된 사항
제4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는 다음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 : 1인
- 이사 : 약간 명
- 감사 : 2인
[제10조(회장)]
본회는 다음 호의 임원을 둔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와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임기가 시작되기 직전 연도의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
-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이사)]
- 이사는 본회의 회무를 담당분야별로 집행 한다.
- 이사는 필요한 업무를 고려하여 정회원의 10% 이내에서 회장이 위촉한 후 평의원에서 추인을 받는다.
- 이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 회장은 원활한 직무를 위하여 간사 및 약간 명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위원장을 겸임한다
- 각 담당 이사의 직무는 내규로 정한다.
[제12조(감사)]
- 감사는 민법 제 67조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임원의 개시 및 종료)]
모든 임원의 개시일은 1월 1일로 하고 그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14조(불신임)]
평의원회는 평의원 10인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각 임원에 대해 불신임안을 발의 할 수 있다. 단, 의결된 불신임안은 총회의 추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5장 위원회
[제15조(위원회)]
- 본회는 본회의 실질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회,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 각 위원회는 소관분야에 관하여 이사회의 기능을 후원 및 보조한다.
제6장 재정
[제16조(재정의 구성)]
본회의 재정은 다음 각 항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 학술모임 참가비, 연회비
- 보조금
- 기부금
- 기타 수입금 - 본회의 수익과 재산은 본회 명의로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한다. - 본회의 수익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
[제17조(예산 및 결산)]
-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 이사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편성하고 이후 첫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평의원회가 소집될 때까지 전년도에 준해 잠정 집행할 수 있다.
- 이사회는 회계연도 종료 30일 내에 결산안을 작성하여 이후 첫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이사회는 필요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평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집행할 수 있다.
제7장 상벌
[제18조(포상)]
본회는 학회에 지대한 공헌을 한 회원 및 비회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포상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9조(징계)]
- 본회에 위해를 끼친 회원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징계를 할 수 있다. - 경고 - 1년 이내의 회원자격정지 - 회원자격 박탈
- 징계 안은 정회원 1/4 이상의 발의로 평의원회에 상정할 수 있고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단 회원자격박탈은 평의원회 출석 평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8장 보칙
[제20조(내규)]
- 본 회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하되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내규로 정한다.
- 내규의 제정 및 개정은 이사 또는 평의원의 발의로 이사회에서 의결하고, 평의원회에 보고한다.
[제21조(시행)]
본 회칙은 통과일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단 회칙개정 이전의 회원이 자격, 모든 선출직 및 임명직의 잔여임기, 본 회칙에 부합되는 모든 내규는 유효하다.
[제22조(회칙의 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평의원 3인 이상의 연명으로 발의한 개정안을 이사회의 심의를 거친 후 평의원회의 의결로 개정할 수 있다.
- 제정 2002년
- 개정 2006년: 학회로 변경
- 개정 2010년 10월: 이사/실무위원 도입
- 개정 2013년 3월: 평의원회/이사회 도입 및 전환, 위원회 신설, 내규 제정
- 개정 2016년 3월: 명예회원 회칙 개정
- 전면개정 2017년 3월 9일
- 개정 2020년 12월: 회원의 권리와 의무 회칙 개정
- 개정 2023년 3월: 평의원의 자격 개정
- 개정 2025년 3월: 회장의 임기, 선출 방법 및 부회장직 폐지 개정
- 개정 2026년 3월: 내규 제정 및 개정 의결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