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내규
대한진단혈액학회 내규
[회원자격 및 입회절차 및 회비에 관한 내규]
회칙 제4조에 따라 본회는 정회원, 명예회원과 특별회원이 있다.
정회원의 입회절차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경우 회원가입신청서 작성 후 본회로 제출하면 자동으로 입회되고, 이외의 경우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명예회원, 특별회원과 단체회원의 입회는 평의원회에서 의결한다.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연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정회원 20,000원/년이며, 단 정회원 중 전공의와 임상병리사, 명예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
평의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평의원회비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평의원회비는 30,000원/년이다.
[학회운영에 관한 내규]
학회 운영은 이사회 중심으로 하되 차기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 차기회장은 투표하여 선출한다.
본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학술대회에 관한 내규]
학술대회는 회장이 주관하고 회장은 학술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일반적인 운영을 한다
총무, 학술, 재무이사는 조직위원회에 당연직 위원으로 겸임한다.
학술대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심포지엄, 워크숍, 연수강좌 등을 개최한다.
[이사업무에 관한 내규]
총무이사는 각 이사의 업무를 총괄하며, 기획, 법제 및 윤리 등 학회의 목적달성을 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학술이사는 학술대회 및 학술관련 행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재무이사는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편집이사는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업무를 한다.
법제이사는 본 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 법령 검토 등 법제 업무를 담당한다.
보험이사는 보험 관련 제도 및 수가에 관한 사항과 대외 협의 등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
정보이사는 회원관리, 홍보,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간행이사는 학회 초록집, 뉴스레터 등의 발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특임이사는 학회의 특정사항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부총무이사는 총무이사를 보좌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위원회에 관한 내규]
가. [자문위원회]
회장은 전임회장과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회원들의 존경을 받는 회원 중에서 약간 명을 자문위원으로 추대하고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위원회는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나. [연구회/ 전문위원회]
본 회의 실질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아래와 같은 전문위원회 또는 연구회를 둘 수 있다. 1. 학술위원회 2. 편집위원회 3. 정보위원회 4. 표준화위원회 5. 간행위원회 6. Morphology review board 위원회 7. 세포/유세포 분석 (Cellular analysis/Flow Cytometry) 위원회 8. 응고 및 혈전 (Coagulation/Thrombosis) 위원회 9. 세포유전/분자유전 (Cytogenetics/Molecular Genetics for Hematology) 위원회 10. 희귀혈액질환 (Rare Hematologic Disorders) 위원회 등
[학술지 발간에 관한 내규]
본회의 공식학술지로 진단검사의학회의 Laboratory Medicine Online(LMO)을 공동 발행한다.
본회의 편집이사는 LMO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한다.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내규]
본 회의 회장, 이사직 회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진단혈액학 분야에 종사하는 정회원 중, 전문의 취득 후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회원, 또는 학회 가입 후 5년 이상 활동한 회원으로서 회장 또는 평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서 임명되며, 정회원 수의 20% 내외로 한다. 단, 최근 3년간 개최된 학술대회 혹은 워크샵에 2회 이상 참석하여야 하고,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평의원은 3년간 계속해서 평의원회에 불참하는 경우, 최근 3년간 개최된 학술대회 혹은 워크샵에 2회 미만 참석하는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단, 평의원회 참석 및 의결을 위한 위임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평의원회 참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65세 이상이 된 경우, 회비를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평의원 사퇴 의사를 밝힌 경우도 평의원회에서 제외한다.
평의원회 구성에 변동이 생길 경우에는 정기 평의원회 개최 전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회의 관련 비용 지급에 관한 내규]
가. [회의록 작성 및 제출 원칙]
회의비 지급을 위해서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일자 및 시간, 회의장소, 참석자명단을 전부 기입 후 회의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회의 장소는 실제회의가 진행된장소를 기입한다.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회의참석자들의 서명은 참석자 캡쳐 파일로 대체한다.
회의록에 회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회의 이후 일주일 이내에 회의록과 함께 영수증 및 증빙 자료를 PDF 파일로 학회메일을 통해 제출한다.
화상 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회의 참석자들의 서명은 참석자 캡쳐 파일로 대체한다.
이메일 회의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여러 차례 이메일이 오가더라도 1회의 회의로 간주한다. 회의비는 회신을 통해 본인의 입장을 밝힌 자에 한해 지급하며, 단순히 수신자 명단에 포함된 경우는 참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회의록 제출시 증빙자료로 참석자별 수신/발신 여부, 회신 내용 및 회신 날짜가 식별가능한 이메일 화면 캡쳐를 제출한다.
나. [회의관련비용지급기준]
: 이사회, 조직위원회, 위원회 회의에 적용한다.
회의비: 원로자문위원회의는 이사회에 준한다 - 대면 회의비: 10만원 - 화상 회의비: 5만원 - 이메일 회의비: 2만 5천원 - 이사회 대면 회의비: 20만원 - 이사회 화상 회의비: 10만원 - 이사회 이메일 회의비: 5만원
교통비: 수도권지역(서울,경기,인천)개최 기준으로, 지역별로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 서울, 경기지역: 미지급 - 충청, 강원지역: 6만원 - 영•호남지역: 12만원 - 제주: 항공비실비
식사비: 인당10만원 내 실비 지급한다.
[회장 선거에 관한 내규]
[제 1 절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내규는 대한진단혈액학회 회장 선거에 관하여 회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하고 공정한 선거가 진행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절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
제2조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는 이 학회의 평의원으로 한다.
[제 3 절 후 보 자]
제3조 (후보자 등록)
입후보하고자 하는 회원은 학회에서 공고한 등록기간까지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학회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후보자등록신청서 2. 평의원 3인의 추천을 받은 추천장
제4조 (후보자 번호 결정)
후보자의 게재 순서 등에 쓰일 순위 번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날에 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대리인이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5조 (후보자 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학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 4 절 선 출]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본인이 직접 학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 (후보자 정견발표)
후보자는 평의원회에서 투표 전에 선거공약과 학회운영 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발표한다.
제7조 (투표방법)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고, 투표는 직접투표에 의한 1인 1표로 한다.
제8조 (투표)
①선거인은 선거인명부에 서명하고 투표용지 1매를 받아야 한다. ②선거인은 투표용지에 지지후보자의 기표란에 기표한다.
제9조 (개표)
개표는 투표 종료 후 즉시 시행하며, 개표결과는 회장이 발표한다.
제10조 (당선인의 결정)
출석 평의원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를 당선인으로 한다.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1, 2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단 1차 투표 결과 동수득표에 의한 공동 1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한다.
[제 5절 보 칙]
제11조 (선거관리지침 등)
① 이 내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하거나 일반 관례에 따른다. ② 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은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제12조 (비대면 투표)
제6조에서 제10조까지 사항에 대하여 대면으로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천재지변, 감염병 유행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International Council for Standardization in Hematology (ICSH) 참석에 대한 내규]
학회의 국제적 네트워크와 활동을 위해 학회를 대표할 수 있는 임원이 ICSH에 참석하는 것을 장려한다.
참석자는 회장과 대외협력 특임이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필요시 임원진 중 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참석자는 참석 내용과 성과 등을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부 칙]
이 내규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이 내규는 평의원회에서 결의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정 2013년 3월
개정 2015년 3월: 연회비에 관한 내규 개정
개정 2016년 3월: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내규 개정
개정 2020년 12월: 연회비에 관한 내규, 평의원의 자격에 대한 내규 개정
개정 2023년 3월: 평의원 자격에 대한 내규 개정
개정 2025년 3월: 회장의 임기, 선출 방법 및 부회장직 폐지 개정
개정 2025년 7월: 회의 관련 비용 지급 기준 개정
개정 2026년 2월: 회장 선거에 대한 내규 개정
개정 2026년 3월: 회의 관련 비용과 이사, 위원회, ICSH에 대한 내규 개정
